근로장려금 소득기준1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기한 후 신청 마감 임박!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오는 12월 1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올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00만~3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번 마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공지 및 정책브리핑 자료를 반영했습니다.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왜 중요한가요?근로장려금(EITC,.. 2025.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