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기한 후 신청 마감 임박!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 오는 12월 1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올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 100만~3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번 마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공지 및 정책브리핑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왜 중요한가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기신청(5월)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상 지급(심사 완료 후 9월 말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2일 ~ 12월 1일 자정 | 심사 후 2026년 1월 말 지급(산정액의 95%) |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단,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①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4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② 재산 기준
가구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한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 5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 | 접속 경로 | 비고 |
|---|---|---|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 공동·민간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 ARS | ☎ 1544-9944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입력 |
※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입니다.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차이점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자녀(18세 미만)를 둔 저소득 가구 |
| 지급 목적 | 근로의욕 및 생활안정 지원 |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
| 지급 시기 | 9월(정기) / 1월(기한후) | 동일 |
| 중복 가능 여부 | 동시에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 |
6.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12월 1일 자정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
중간에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예금이 늘었다면 반드시 합산하세요. - 허위·중복 신청 시 불이익.
고의 누락 또는 부정신청이 적발될 경우 향후 2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Q1. 12월 1일 이후엔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됩니다. 마감 이후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Q2.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안내문이 안 왔어요. | 소득·재산·가구 구성 변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 Q3.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 가구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 Q4. 작년 누락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을 놓치면 재신청 불가합니다. |
8. 마감 전 체크리스트
-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부양자녀 생년월일, 배우자 소득 검증
- ✅ 홈택스·손택스 인증서 준비
- ✅ 문자·우편 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 ✅ 12월 1일 자정 전에 접수 완료
결론: 지금 확인하고 12월 1일 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12월)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12월 1일 이전에 꼭 신청하세요.
자료 출처: 국세청·농민신문·정책브리핑(2025.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