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귀속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
2025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가장 공제 효과가 크지만,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증빙,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크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2. 2025 귀속 주요 변경사항
-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공제 적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공제 확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 의료비 한도 완화
-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건강보조식품비는 여전히 제외
3. 공제 대상자 및 요건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 본인 | 전액 가능 | 총급여 3% 초과 시 적용 |
| 배우자 | 가능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부모·자녀 등) | 가능 | 생계를 함께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단, 공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120만원 초과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수술·입원비
- 약국 약제비
- 치과·한의원 진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200만원)
- 장애인 보장구·재활치료비
-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인정)
- 병원 진료·수술·입원비
- 약국 약제비
- 치과·한의원 진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200만원)
- 장애인 보장구·재활치료비
- 6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인정)
❌ 공제 불가능 항목
- 미용·성형 목적 진료비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등 구매비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건강검진 중 본인 선택 항목 (예: 미용 목적 CT 등)
- 미용·성형 목적 진료비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등 구매비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 건강검진 중 본인 선택 항목 (예: 미용 목적 CT 등)
5. 공제 신청 절차
- 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 ② 영수증·처방전 등 증빙자료는 별도 보관
- ③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
- ④ 부양가족 의료비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네. 2025년 귀속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Q. 미용 목적의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 레이저 시술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정리 및 환급 팁
- 의료비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 6세 이하 아동, 산후조리원,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2025년부터 공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실손보험 수령분은 반드시 제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의료기관은 ‘직접 입력’ 기능으로 보완하세요.

